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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강의실/유튜브

저작권이 뭐길래? 크리에이터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상식!

by 근쌤 2020. 4. 12.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사진, 글 등을

참고해야 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저작권인데요.

 

 

저작권이란 어떠한 창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의미하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즉시 주어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무료로 배포되었다는 말과

출처인데요.

 

 

먼저 무료로 배포된 것은 보통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내용과는

별개로 작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료 배포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이것을 사용해서 너의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상업용으로 사용 가능하십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없다면

유튜브와 같이 수익이 창출되는 영역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처를 남기면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것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모두 퍼가기라는 기능이 있지만,

그것도 개인적인 영역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만 공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저작권이란 모든 권리가 저작권자에게 있고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음원, 영상의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보통 발생되는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가는 형태이지만,

채널에 경고가 들어가기도 하며

저작권 위반 경고가 3회 이상일 경우

채널이 삭제되는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렇게 저작권 법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냥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부득이할 경우 직접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고요.

 

Q. 저는 이런 음악을 몇 초 사용했지만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경고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A. 그건 안 걸린 거거나 저작자가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지,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야 하는데,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들어야 하나?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공정이용이라고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 28조)

유튜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에 삽입할 수 있는 음원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오디오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시면

해당 영상들의 사용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음원은 무료로

모든 동영상에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며

어떤 영상을 출처를 남기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음원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분류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사용을 하는 것을 허락받은 저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가져와서

자신의 창작물에 첨가하는데요. 

업로드와 동시에 저작권 침해에 걸려서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니

무조건 공정 이용으로 분류된

저작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작권 침해.

지금은 걸리지 않더라도

추후에 여태까지 운영하던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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